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분들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청도 안해보고 당연히 안될거라고 포기하셨다가 본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신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신분들이 꽤 많습니다. 잘못알고 있는 정보 중에 상이처에 대해서 비공상 또는 비전공상 판정시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군복무중에 부상이나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군에서는 입대전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비공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후 군에서 상이처에 대해서 비공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소속부대에서 비공상 판정시 국가유공자 등록 궁금증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으시죠? 본 사무실에도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다양한 문의가 있습니다. 그 중 소속부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비공상 판정을 받아서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렵겠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공상 판정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의는 군공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의 절차에서 공상 또는 비공상, 전공상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보다는 소속부대의 확인자료를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소속부대에서 비공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질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