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바뀌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기준
안녕하세요? 2020년도도 벌써 보름이 지나갑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기준개정안이 확정되어서 2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기존보다 더욱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분들을 신청하실분들은 작년보다 더 꼼꼼한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0년 2월1일 이후부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분들부터 변경된 상이등급결정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월1일부터는 더욱더 복잡해진 기준에 의해 신체검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이등급 개정 내용은 상이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락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 상이등급 개정 주요내용 1. 귀&코&입 장애 장애내용 중 '악관절'을 '턱관절'로 바꾸고, 개구장애의 정도를 측정..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20. 1. 17.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