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골절과 퇴행성관절염 보훈보상대상자 7급 인정
대퇴골골절과 퇴행성관절염 보훈보상대상자 7급 인정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의뢰했던 분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전 군대에서 대퇴골 골절과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분입니다. 다행히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 등록이 돼서 의료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축구나, 족구 등 체육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전방십자인대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부상이 많은데, 위의 분처럼 20년의 시간이 지나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상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기록지나 전문의진단서 같은 의무기록 필요합니다. 민간병원은 보관기간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0. 1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