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진료기록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상과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기왕력이 있다고 보아서 부상과 공무수행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의 입대전 건강보험기록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부상 부위에 대한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부상 부위가 입대전 부위와 같다면 국가유공자로 비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대 전 동일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영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복무나 공무수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1. 12.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