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중 사고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수행과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휴식시간도 있고, 공무수행을 준비하거나 종료후 이동하기도 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무수행 전 준비를 하거나 휴식기간 중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예전에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공무수행 종료 후 준비나 휴식, 정리 업무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1. 30.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