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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겪게되는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고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부상의 경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무릎과 관련된 질병에 따라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기회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로 입대를 했지만 질병이나 부상을 겪고 전역을 하는 경우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쉽게 낫지 않는 질병을 얻고서 전역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나을 줄 알았지만 사회로 나와서 몇 년째 해당되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야하는 것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전역을 한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무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식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발병경위가 어떤 이유든지 다치게 되면 반드시 의료비나 상실된 노동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군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다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소 까다롭고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무릎 질병의 경우 외상으로 인하여 무릎의 전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 또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부상 등 부상의 발병 경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가에 대한 보훈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군 복무중에 의사의 진단 및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은 질병이 직무수행중에 발병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중 병상일지가 중요한 부분인것은 맞으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릎부상이 직무수행간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한다면 보훈심의절차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훈심사 절차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받는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후유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상이등급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공상 인정은 받았지만 부상의 정도는 알아보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통과해야 마땅한 분들도 비공상판정을 받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류심사를 통해서 공상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소수만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도 의학적인 판단으로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리며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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