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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도중 악성종양을 진단받게 되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떤요건에 해당되는가를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실제 군 복무중 악성종양을 진단받은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어렵다는 뉴스들은 언론기사를 통해서 정보들을 접하고 있지만 일반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는 군대안에서 직무수행 중 질병을 얻었는데도 왜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려운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및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의 등록신청인은 군 복무중에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무환경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후 '비호지킨림프종'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치료하는 도중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후에 군 복무 수행중에 발병된 악성종양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무관하다고 판정하여 순직군경 등록 거부처분을 받았지만, 재해사망 군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사안에도 오류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인정받게 된 재해사망군경의 경우 상이 사망으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로써 판정을 짓게 된 것이고 악성종양을 원인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 악성종양이 석면, 벤젠 등등 발암위험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했거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경우 

-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 

- 이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되어서 발생되었거나 현저하게 악회된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 

 

 

 

위에 소개된 실제 사례는 당사자의 악성종양 발병 및 사망의 경우가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표현되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 사망과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부정되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다고 설명되어야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천인의 사망원인인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었다면 재해사망 군경 역시도 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이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직무수행이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어야하지만 이에 따른 조건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발병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성종양 등의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라도 군 복무 중에 발병과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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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별 사례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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