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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다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가능할까? "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연휴를 맞아 군대로 면회를 다녀온 분들도 많으시죠~?
군대에서 고생하는 가족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러우시죠?
그러나 군대에서 직무 행위나 직무행위를 숙달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병하기도 하고, 외상이 발생한다면 군인 가족들에는 청천벽력 같은 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많이 들어봤지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용어는 생소하시죠?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하려면 군대에서 직무 행위나 직무 행위를 숙달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이어진다면 그 부상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보훈 심의절차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군대에서는 전투훈련이나 경계근무 중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훈보상대상자는 군대 내 체육활동이나 휴가시 이동하는 상태에서 사망이나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접 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속 기관에서 공상 인정을 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엄중하고 까다로운 공상요건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해당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반드시 이를 주장 하는 측, 즉 등록신청인이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상당 인과관계는 군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경우 그 원인 관계를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히는 인과관계만은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공무 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해당 상이처가 발병했다는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훈처의 등록 심의 기준은 다소 까다롭고, 엄중한편입니다. 그래서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윈행정사사무소와 함께라면 좀 더 쉽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치셨다면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안내와 필요한 서류 준비 그리고 등록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분들이 이 과정들을 모두 준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뢰인분들의 가려운곳을 찾아주고 해결해주는 윈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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