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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분양 자격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나서면서 자주 부동산 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거나 공헌을 하신분들을 말하는데,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 분양시 좀 더 유리하게 분양 받을수 있는 특별분양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국가유공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대부 신청을 한 자중 희생&공헌도 및 무주택 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주택 우선공급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서 공급 계획 확정 전에 특별공급지역에 소재한 보훈지청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해당지역 인근에 있는 보훈처에서 공급물량을 배정하는 형식입니다.
[국가유공자 아파트 분양조건]
- 무주택자
- 개인자산 2억4천 미만
- 자동차 2500cc 이하 소유
- 국가유공자 등록인
이런 분들에 한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아파트 분양 준비서류]
- 우선공급 신청서
- 무주택 증명서류
-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특별공급을 받으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은 이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분양 신청방법]
특별분양 신청방법은 기존의 아파트 분양처럼 분양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이 직접 보훈청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물량의 범위에 포함된 대부신청자들에게 희망 여부를 안내를 통해서 공급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건설 주체를 통해 통보하여서 호수를 추첨하거나 공급계약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전화나 네이버톡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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