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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신청할 때,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 자료만 준비하면 끝난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심사 후에는 상해정도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상이등급에 따라서 예우와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검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나 질별 발생이 발생하면 퇴직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그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심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한달정도 후에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1~7등급에 해당하는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약 10분정도 소요되며, 수검 대상자가 제출한 후유 장해 진단서를 근거로 약 1~2개월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후에 국가유공자나 보훈심사대상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대부분 간단한 문진이나 진찰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해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X-ray나 MRI 등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학 결과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당한 보상과 정확한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신체검사에서 오진이 있을수도 있고, 본인의 상태보다 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등급을 낮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전문가와 만나서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사는 전국 5개 보훈병원전문의 중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이 보류되어서 신체검사만 4~5개월 정도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번에 빠르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신체검사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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