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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재산보호와 안전보장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고 전역이나 퇴직 후 장애가 남은 경우 요건에 해당됩니다. 요건심사에서 통과하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통해서 1~7급까지 판정 받아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됩니다.

 

 

 

▶ 신체검사시 준비사항

 

신체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검진 같은건 아니고, 단 몇분만에 문진과 수진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신청인의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훈병원 담당의사의 등급심사 의견을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의결을 하게 되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약 2~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낮은 등급이 나왔단 재심 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 신체검사후에 기존과 동일한 등급판정이 나오거나 기존의 등급이 하향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심을 신청할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처음 신청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는게 좋습니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 등록신청시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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