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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생활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곤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면 국가차원의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령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양한 부위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는데, 발목인대를 다친 경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재발률이 높고,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부위이기도 한 무릎이나발목의 인대 또는 연골파열이나 손상은 해당법령에서는 동요를 포함한 운동기능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발목인대 부상을 당했다고하더라도 발병사실과 치료기록만으로 상이군경 심의에서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신청인의 과반수가 영내에서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며, 의무복무 중 다친 경우에도 공상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아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은 군대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공무수행과 교육훈련과 발병사실에 대한 법률적 입증과 주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간과한 경우 등록신청 절차에서 계속 실패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건심사에서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서 7급 이상을 인정받아야만 최종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 등록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지만 요건심사는 물론 신체검사까지도 서면심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 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파악해서 준비하여만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요건심사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상심사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 지속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는 생각보다 더욱더 까다롭고 엄중하게 진행됩니다. 첫신청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대행업체를 알아보실때에는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광고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대행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편리함을 주지만 잘못된 정보까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행정사의 이력이나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발목인대부상으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면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다믈 받으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입증자료 준비에 대한 대행업무 의뢰도 가능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직접 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서준행정사는 서울소재의 법학과를 나오고 육군병장출신으로 군인분들의 군대내 생활의 어려움이나 상하관계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시 어떤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심사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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