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쉽게 생각해서 아무런 준비없이 신청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보훈(지)청에 등록하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도 약 1년정도가 소요될정도로 꼼꼼하게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군 입대전 10년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확인을 합니다. 입대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입대전 부상 부위에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요건심사에서 이를 기왕력이 있다고 보고,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입대전이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되기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스스로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발병 부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단, 입대전 진료받은 곳이 완치를 했거나, 입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질환이었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군 복무 중 부상과 연관성이 없다는것을 객관적 및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기왕증으로 인해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기왕력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내렸다면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이 경과했다면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통해 보훈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증으로 인해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상이처의 발병경위와 발병원인입니다. 상이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라는것을 주장하려면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시에도 다쳤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안되고,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별지에 의사소견서, 치료기록지, 근무기록지,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해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기왕증으로 인해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후 재신청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 차근 차근 알아보고, 준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훈심사 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추천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윈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 대리, 영업정지구제전문 행정사
talk.naver.com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에서 자가면역질환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할까요? (0) | 2021.01.17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상이등급 서면신체검사가 더 유리할까요? (0) | 2021.01.14 |
공군으로 근무하며 이명과 난청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신청은? (0) | 2021.01.08 |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및 보훈예산 인상 (0) | 2021.01.05 |
공무수행 중 코를 다쳐서 호흡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 (0) | 2021.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