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알아보시는 예비유공자분들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시력저하 및 실명 및 복시일 경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눈과 관련된 기준으로는 군입대 전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1급~3급까지 현역복무가 가능하며, 안과정상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중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눈의 부상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때에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눈의 부상으로 전역 및 퇴직이후 기능장애가 남게 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후유증을 보상받을 수 있게되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을 통해 살펴본바, 눈의 장애에 대한 상이등급은 1급~7급까지 규정되어있습니다. 두 눈을 실명하는 것 부터 반사기능이 상실된 정도까지 자세하게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를 수행하던 중 눈의 장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눈의 장애 상이등급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체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이등급 분류제도로는 공무수행과 전투 등을 통해 상이를 입은 후 전역을 하거나 퇴직을 한 군인을 포함하여 경찰과 소방공무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서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로 판단될때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상태에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입게 되는 영구적 후유장애가 남아야만 최저 상이등급 7등급 이상을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눈의 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공상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전.공상확인서 및 병상일지 등의 증거자료 확보하기
2 증거자료 첨부하여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하기
3 관할보훈지청을 통해 제출하여 보훈심의 의뢰하기
4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된 이후에는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진행되어
적용 대상여부가 결정 (이때에는 신청인에게 통보)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상이등급 기준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는 사실과 무관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확인이 불가능한 과장되고 허위성을 띄는 광고로 상이군경들을 유혹하는 업체들도 종종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건을 수임하고 행정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당혹스러운 사례들도 보이게 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투명한 처리를 보장해드리고 있으며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가족과 같은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자신의 사례에 맞게 진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유리할까? (0) | 2019.05.13 |
---|---|
손가락절단&손가락 장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안내 (0) | 2019.05.12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공무수행 중 코 외부결손 및 호흡장애 상이등급기준 (0) | 2019.05.10 |
군복무 원인으로 정신장애 발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방법 (0) | 2019.05.09 |
국가유공자 흉터 및 화상을 입은 경우 후유보상 받는법 (0) | 20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