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부상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안녕하세요? 경찰공무원들은 직업상 몸을 쓸 일이 많다보니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경찰공무원분들이 디스크, 골절, 외상후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후에도 장해가 남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해가 남는다면 경찰공무원분들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한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구분심사, 보상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요건심사는 공무관련과 상이발생의 직간접적인 관계여부를 판단하며, 상이등급 구분검사는 상이정도의 등급구분과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심사는 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이나 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20. 1. 5.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