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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공무원들은 직업상 몸을 쓸 일이 많다보니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경찰공무원분들이 디스크, 골절, 외상후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후에도 장해가 남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해가 남는다면 경찰공무원분들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한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구분심사, 보상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요건심사는 공무관련과 상이발생의 직간접적인 관계여부를 판단하며, 상이등급 구분검사는 상이정도의 등급구분과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심사는 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국가수호를 위한 공무행위 또는 실습 훈련 중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2. 경비 및 경호 3. 교통탄속과 위해의 방지 4. 대테러 임무 5.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6. 대랑살상무기 및 마약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활동 7.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8.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9. 인명구조 및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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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9가지 직무행위 및 교육활동이 요건에 해당되며, 그 외에 체력단련이나 이동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대부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해가 남은 경찰공무원이시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보통 12개월이상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 차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작성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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