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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공무원들은 직업상 몸을 쓸 일이 많다보니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경찰공무원분들이 디스크, 골절, 외상후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후에도 장해가 남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해가 남는다면 경찰공무원분들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한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구분심사, 보상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요건심사는 공무관련과 상이발생의 직간접적인 관계여부를 판단하며, 상이등급 구분검사는 상이정도의 등급구분과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심사는 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국가수호를 위한 공무행위 또는 실습 훈련 중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2.     경비 및 경호

3.     교통탄속과 위해의 방지

4.     대테러 임무

5.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6.     대랑살상무기 및 마약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활동

7.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8.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9.     인명구조 및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준하는 행위

 

 

9가지 직무행위 및 교육활동이 요건에 해당되며, 그 외에 체력단련이나 이동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대부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해가 남은 경찰공무원이시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보통 12개월이상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 차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작성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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