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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걸 아프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까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일반인은 물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중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낯선환경, 공무수행과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정신질환이 발생을 대법원 판례 및 중앙행정심판재결례 등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 발생이 공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가능합니다.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양악성장애 등등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면 퇴직이나 전역후에도 이로 인해서 장애가 남았다가 국가보훈대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보훈대상신청을 하기전에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정신질환 발생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시 주의사항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발생한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질환 발병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대전 정신질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입대후 엄격한 규율과 통제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급속으로 정신질환이 심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일반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발생을 의학적, 객관적, 법률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시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밝히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에 맞게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법률적이고, 의학적인 서류를 준비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경험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등록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에 대한 상담은 물론 필요서류 안내와 등록신청서작성 등 전반적인 신청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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