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전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전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제대나 퇴직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제대나 퇴직 이후에 사망을 하셔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복무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했던 기관에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0. 10.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