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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전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제대나 퇴직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제대나 퇴직 이후에 사망을 하셔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복무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했던 기관에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는것이 인정되더라도 신체검사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사망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신체검사를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서면신체검사 신청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도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7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보훈심사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 노력이 또 필요하므로 한번에 제대로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가족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의뢰인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궁금증은 무엇이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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