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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심사후 상이처 추가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엄중하고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혜택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심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확인자료 등을 토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상이처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부상을 얼마나 당했냐보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정된 상이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이처는 좀 더 보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추가로 상이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심의는 가능하지만, 재심의 후 처음 심의 등급에 비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청할때 차근 차근 철저히 준비하여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도 추가로 상이처를 신청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본 사무소와 함께 하셨다면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래분도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을 한 뒤 추가신청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상이처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상이처를 추가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하실때 꼼꼼히 준비하여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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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행신청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잘 알고 있고, 육군
병장 출신으로 군대의 업무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국가논술시험에 합격한 검증된 행정사로 국가유공자 신청시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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