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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시 신체검사 과정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근무 중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때 등록신청서와 다양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을 제출한 뒤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요건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후 약 한달 정도가 지나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류심사도 까다롭지만 신체검사 측정에도 심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신체검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신체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검사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받게 됩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신체검사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 판정에 대한 심사를 한번 더 하게 됩니다.

 

보훈처에서 하는 신체검사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로 나뉘게 됩니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당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외부에서 위촉된 해당 분야 전문 의사가 검진한 뒤에 그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구분 표 및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7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주로 고엽제후유의증(19가지질환) 및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된 질환(3가지질환)에 대하여 외부에서 위촉된 전문 의사가 검진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 등급 구분표 및 후유증 2세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는 공상 요건 심의에서 상이군경으로 인정된 분들만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후 신체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만이 하는 최초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 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가유공자 등록 결과가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거나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신체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결과가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신체검사] – [재확인 신체검사] – [행정심판] 과정으로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신체검사] – [재판정 신체검사] – [행정심판] 과정으로 신체검사를 합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재심 신체검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나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청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그 진단서를 첨부하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는 현재 상이군경으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되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재판정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체검사시 간혹 판정 절차가 완벽하지 않아서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 신체검사도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이처의 후유장애 정도를 객관적&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검사 전 국가유공자 신청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들을 꼼꼼히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한번에 빠르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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