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등록신청을 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등록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건비해당’ 통보를 받고 상심하셔서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훈처의 심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지고 있어서 국가유공자를 등록 신청한 사람들중에 극소수만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요건비해당으로 판결나는 경우는? 상이발생과 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인관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입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족했거나 병상일지, 발병경위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서일수도 있습니다.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인과관계를 신청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런 입증자료들을 준비하기에는 어..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결을 받는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요건심사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 서류가 부족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잘못되서 요건 비해당을 받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할때는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게 부족하면 요건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비해당을 받는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