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결을 받는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요건심사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 서류가 부족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잘못되서 요건 비해당을 받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할때는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게 부족하면 요건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비해당을 받는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 가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국가유공자로 재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병상일지와 소속기관입증자료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후에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보훈시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사실에만 집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