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차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차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다면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면 매달 15일에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은 30% 가량 차이가 납니다. 보훈급여금 외에도 교육지원, 의료비지원, 취업지원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나 국민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0. 21.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