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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차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다면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면 매달 15일에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은 30% 가량 차이가 납니다. 보훈급여금 외에도 교육지원, 의료비지원, 취업지원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나 국민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와 신체의 기능 상실과 후유증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상이등급 7급을 인정받은 경우 아래표대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vs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시 보훈급여금 지급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 안정 지원 측면과 국가 재정 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전의 과거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상은 일반적인 민형사상 보상과는 달리 인정받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엄중하게 심사를 거친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서류심사와 신체검사심사 등을 거친후에 이 결과와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결정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절차와 심의기준이 다소 까다롭지만 철저히 준비를 한 뒤에 신청을 하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으며, 법률적이고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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