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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화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되면 공무수행 중 종종 부상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부상 중에 드물지 않게 화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화상이 심한 경우에는 평생 장ㅇ를 앉고 살아야 합니다. 군 장비의 결함 및 본인이나 타인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공무수행 중 다양한 부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화상으로 인한 상이 등급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이 등급의 기준과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화상을 당한 경우 체표면 상의 화상 면적에 따라서 2급에서 7급까지 상이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지만,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본인의 중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이 발생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야만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안되며, 화상을 입은 경위가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관련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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