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들은 부상이 더 많아질때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보호, 국가수호를 하는중에 부상이 발생할수도록 있고,질병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럴때만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체육이나 휴가기간중에 혹은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기준및 범위에 속하지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심사..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1. 1.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