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부상과 질병발생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가능?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해당질환에 대한 장애가 남으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심사가 까다로워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훔심의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심의가 까다로운 이유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드리는 보훈혜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것이기 때문에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공무상 발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각종 의학자문과 대법원판례까지 적용하여서 까다롭게 결정을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기간에 끝나는일이 아닙니..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20. 1. 1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