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병 업무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
취사병 업무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 군부대마다 군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취사병이 있습니다. 취사병은 일반병사들과 달리 전투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단,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어서 아침에도 다른 병사들보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며, 늘 뜨거운 불앞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합니다. 칼이나 불을 다루는일이 많아서 이로 인한 크고작은 부상들이 많습니다. 취사병들도 부상이 발생하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취사병 업무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직무수행 범위안에는 직무수행을 위한 준비나 정리행위 또는 목적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0. 25.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