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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병 업무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

 

 

군부대마다 군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취사병이 있습니다. 취사병은 일반병사들과 달리 전투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어서 아침에도 다른 병사들보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며, 늘 뜨거운 불앞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합니다. 칼이나 불을 다루는일이 많아서 이로 인한 크고작은 부상들이 많습니다.

취사병들도 부상이 발생하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취사병 업무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직무수행 범위안에는 직무수행을 위한 준비나 정리행위 또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로 이동하는 행위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군인의 직무행위로 보기 때문에 취사병은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사병은 장병들의 음식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수행 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취사병의 직무수행 중 상이가 국가유공자에서 규정한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지만, 장병들이 훈련이나 공무수행을 하려면 '밥'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취사병이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취사병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윈행정사사무소로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래 국가유공자 테스트를 해보시면 국가유공자 신청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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