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화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군복무 중 화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되면 공무수행 중 종종 부상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부상 중에 드물지 않게 화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화상이 심한 경우에는 평생 장ㅇ를 앉고 살아야 합니다. 군 장비의 결함 및 본인이나 타인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공무수행 중 다양한 부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화상으로 인한 상이 등급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0. 22.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