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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여러분들,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정보없이 답답하셨던 분들은 윈행정사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신체적인 희생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부상, 질방을 얻은 경우라고 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국가유공자 보다는 그 요건이나 해당기준과 범위, 등록이후에 있어지는 보훈혜택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등록절차와 그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만큼이나 까다롭고 엄중한 보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지는 절차입니다. 주무관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 지청이 되는데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법령상 해당요건과 그 기준은 다소 구별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살펴보면 약 1만여명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는 추세인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하여 보훈심사를 하는 경우에 상당한 에너지 및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로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신청서는 당연히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서와 부상,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절차 안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보훈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소속기관장이 조사하여서 제출한 요건 확인자료 및 등록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각종 의학논문과 법원판례 등등 근거로 삼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여부를 심의하여 결정짓습니다.
만약에 공무수행 중에 다친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부상과 질병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소 억울하겠지만 이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할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에 다친 경우라면 국가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확실한 근거자료 및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신체검사 안내
상이등급을 분류하는 제도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서 전역한 군인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서 각 부위별로 일정 기준을 정하여 1급에서 7급까지 상이등급을 분류합니다.
이때 7등급이상 상이등급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이부위와 후유 장해상태가 신체검사에서 7등급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간혹가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검사 기준이 다르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주요 질병별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기준과 범위가 별도로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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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개인별 사례에 맞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안내된 자가진단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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