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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군 복무를 수행하다보면 많은 훈련들로 인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절염' 에 대한 정보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절염에라는 질병은 군 복무 수행 중에도 드물지 않게 발생되는 질환이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한 편입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주로 외상성 관절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에 관절염이 발병될시 직무관령성을 인정받는 요건들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직무수행 도중 관절 조직이 손상되는 사고들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훈련이나 근무를 하는 도중, 또는 체력단련 중에서도 크고 작은 실수들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골절상이나 연골파열 등의 부상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의 경우는 이렇게 부상의 후유증으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절염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관절염을 일으킨 주요부상과 함께 주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관절염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 중 반드시 특별한 외상이 있엇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합니다.
만약 외상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 만큼 더 국가육공자 등록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외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당사자의 근무환경과 사고발생 당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조차 없다면 (예를들면 외상 발생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또는 목격자 진술 등등) 공상요건 심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각각 자가면역질환과 진 구성 질환으로 분류되어서 상이발생 사실과 직무행위 간의 연관성을 인정받는 다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발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진구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입대전에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고 군복무 수행중에 재발이 되었거나 악화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류머티즘 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의 경우라도 공상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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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할땐?
관절염 포함하여 군복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된 경우, 상이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보훈심의 기준으로 인해 어렵지 않게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등록신청을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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