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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희망하시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 국가유공자 등록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신체적인 희생이 따르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중에 발생된 직접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등록이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두셔야할 것은 질병의 발생 및 악화가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한다는 것인데요, 국가유공자 등록이 아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써의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한 부상이 아닌경우, 예를들어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해당질환이 군 복무 수행을 하다가 발병된 것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업무를 수년간 맡아온 행정사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내과적인 질환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다른 외과 질환에 비하여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발병 초기의 의료기록이 해당 질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상들이 기록되어있지 않다면 발병된 시기라던지 진단기록 등등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경우라도 직무수행 중에 발병된 것임을 인정받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과적인 질환이라도 군대에서 발병된 만큼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요건 비해당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등록신청인의 권익보호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과적 절환이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등록신청인이 군복무 중에 질병이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질환이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병이 된것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부분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징병 신체검사를 통하여 해당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군대를 입대한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발병이 되었다거나 급성으로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발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해도 해당되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선천적인 요인이나 다른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군 복무 중에 바이러스 감염 또는 군 복무 중 겪게 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 발생으로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과적 질환도 보훈심의 기준 및 심사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한다면 어렵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는 전문 행정사를 통하여 개인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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