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등록기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평균 약12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기나긴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단계를 통하여 이러한 시간들이 소요되는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처리절차 안내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제출하는 절차

 

2) 유관기관 요관확인 :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은 신청인의 소속기관에 복무시에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희생 및 공헌의 사실을 의뢰하고 그 신청인의 소속기관에서는 확인 결과를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에 통보하는 절차

 

3) 보훈심사위원회 요건심사 :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 심사의뢰를 진행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보훈청 또는보훈지청에 송부하는 절차

 

 

 

4) 신청인 요건심사결과 통보 :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일을 안내해주고 반대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하는 절차 

 

5) 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요건해당판정을 받은 뒤 신청인은 지정된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아야하고 (최소 7급이상의 판정을 받아야함) 보훈병원에서는 신체검사 결과를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로 보내는 절차

 

6) 보훈심사워윈회 최종상이등급 판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보고한 신청인 신체검사 결과를 의료진, 전문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최종상이등급판정하는 절차 

 

7)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와 의결된 결과를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통보하면 신청서를 최초로 접수한 보훈청, 보훈지청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절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무엇보다 처음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은 예전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분들이 군 복무중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준비없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등록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하여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진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