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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다른 점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이서준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둘이 다르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이 국가유공자인지 알고 오셨는데,
알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지원공상군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에 국가유공자 제도의 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뉘게 됐습니다.

◆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는데 희생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로 군인, 경찰, 소방공부원이 해당되며,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들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질병포함)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국권 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하거나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분들,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통칭하여서 국가유공자라 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란?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순 사고나 전투체육 등 국가 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단순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로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공현과 희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수당, 교통수단, 차량지원, 자녀에 대한 병역혜택,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는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의 70%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학비지원, 취업지원, 사망시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막막하시다면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는 행정사논술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소재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경험하고, 수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윈행정사사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윈행정사사무소 상담전화번호 T.02-868-8154 / H.010-9999-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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