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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훈련이 이루어지는 군 복무 수행 중에는 마치 그림자 처럼 붙어다니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총입니다. 훈련 중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줘야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장비입니다.
군인에게 지급된 소총은 어떤 장비보다도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아야하기 때문에 총번 및 제원의 암기 뿐만 아니라 소총의 조립과 분해에 대한 지식들과 원리, 장약, 탄원 등의 소총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 하나까지도 다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군생활 중 사격훈련을 진행할때에는 본인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청력손실 및 이명증상으로도 질병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고음으로 청력을 손실하는 경우에는 청력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치료법이 없을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군복무 훈련 중 이미 청력에 손상을 입으셨다면 국가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사격훈련 후 난청 및 이명증상이 원인이 되어 청력질환이 발생된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법에 의하여 훈련 또는 직무행위가 원인이 된 청력 질환은 그 신체상이로 보아서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여 보훈보상연금 및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서 취업시 혜택 등 각종 보훈보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수행 중 청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보훈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요,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요건 심사(서류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그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심사가 통과한 이후 한달이 지난뒤 보훈병원을 통해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신체검사에서는 최소상이등급인 7급 이상을 인정받아야만 국가유공자로 최종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상이등급에 대한 분류와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청이 동반되지 않은 이명의 경우엔 상이등급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요건해당에 판정받을 수 있어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명으로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명증상이 있는 쪽의 귀 청력이 공기전도 40db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군 복무중에 발병한 청력손상이라 할지라도 부상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소명되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진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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