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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힘들고, 지치고, 어색하죠? 처음 받는 훈련 때문에 많은 부상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허리사용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과연 훈련소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병기초군사훈련을 받았던 훈련소에서 최초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입대 이후 발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치료 기록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과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허리디스크가 급속으로 발생하고 악화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다치게 되면 소속부대의 의무대나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의무대나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병상일지가 영구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입증자료를 찾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의무기록 보관이 짧기 때문에, 미리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훈련소에서 최초의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등록신청서 내용이 부실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시 매우 불리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만을 갖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이처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훈련소에서 최초로 다치고 자대배치 후 악화된 경우라면 객관적이로 논리적으로 이를 밝힐수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성공하려면,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후 철저한 준비뒤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담문의는]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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