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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생활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사이에 부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볍게 여긴 질환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안관질환은 처음에 가볍게 넘기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게 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과질환은 바로 즉각적인 장해보다는 전역이나 퇴직 이후 서서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시력저하가 발생하거나 실명까지 이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뒤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상발병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거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직무행위 중 부상을 당했다면 미리 입증자료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안과질환은 대부분 특별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각막염과 같은 특정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과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안과질환의 발병경위와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국가유공자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망막박리 발생시]
망막박리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개 발병시 즉각적인 치료를 한다면 빠른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쳐서 악화가 되면 시력을 잃거나 시력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망막박리의 발생이나 악화를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속부대의 과실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해당질환이 악화되어서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녹내장이나 백내장 발생시]
녹내장은 발생후 완치가 없기때문에 조기발견이 중요한 안질환입니다. 녹내장의 경우 외상력에 의한 녹내장 발병시 직무관련성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내장의 경우에는 녹내장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내장에 비해서 엄격하게 심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상 안과질환의 경우에는 다른 질병과 달리 각 질환에 인정되는 요건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이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안과질환은 그나마 발병경위를 쉽게 밝힐수 있지만, 노화나 원인을 밝힐수 없는 안과질환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안과질환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의와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와 보상심사순으로 심의를 진행한뒤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됩니다. 직무행위와 안과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로는 당시 눈의 부상이나 시력에 대한 장애를 진료받은 최초기록지와 발병경위서, 치료기록지,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서류심의결과에서 요건해당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에 등급이 미달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만큼 상이등급 신체검사도 준비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의학적, 법률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신청인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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