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검색경로는 인터넷이지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요즘 어떤 정보든지 어렵지 않게 얻어질 수 있는 환경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근거없이 거짓을 말하는 정보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진짜 정보를 찾기란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국가유공자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허리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질환이라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려울까요?
 A1. 국가유공자 법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주내에 신청인의 부상, 질병이 직무행위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발병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자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신청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가 최초 발병한 시점에 경위에 대한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검토하여서 공무수행을 통한 원인으로 발병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허리디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대표적인 퇴행성질환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신청인에게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게 된 계기가 척추체가 골절될 정도로 외상력이 있었던 경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의 급성발병임을 입증한다면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요건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군대에서 다쳐서 공상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울까요?
 A2. 군 복무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각 군부대에서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상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자료 등에 의하여 전공상심사자체가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의기준에서도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에서 비전공상판정을 받았다 해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크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속기관에서 부상에 대한 공상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도 공무행위와 질병, 상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Q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3회이상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을 시 더이상 신청이 어려울까요? 
 A3.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희망하였다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된다거나 아예 요건 비해당결정을 받는 경우라면 재등록신청시 최초신청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신청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다 알아서 진행을 해줄거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신청하셨다가 다시 행정사와 같은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요건해당으로 판정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보다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공무수행과 상이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 의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더욱더 까다로워지는 재신청이 있기 이전에 전문가들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별 자가진단을 통해 성공률도 높이시고 모두 합당한 예우와 보훈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