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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뢰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군대에서 다치고 공상처리가 되었다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왜 요건비해당 판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상판정은 공무수행 중에 상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소속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궁금증은 보훈심의기준과 보훈심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된 정보를 통해 국가유공자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한 군인의 공상, 순직, 전상을 결정하게 되는 심의기관을 전공상심사위원회라고 하며 이는 각 본부에 설치된 경우라면 약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하여 설명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10명 미만의 위원이 군인사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전공상심사를 하여 공상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각군전공상심사위원회가 다친 군인들의 공상인정 여부를 공정하고 실제적으로논의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안에서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보여집니다. 

 

 

국가유공자요건해당을 결정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공상과 비전공상 여부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속기관의 공상인정여부는 단순히 참고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보훈심사에서 소속기관 공상인정여부보다 중요한것은 어떤것일까요?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는 것이 필요없다거나 국가유공자 등록과 전혀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위한 매커니즘을 이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이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중에 발생하는 분명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을 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라면 교육훈련 등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급성발병한 상이로 전역이후 후유증이 남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반드시 부상이나 질환의 발생과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의학적이고 법률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관련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또는 행정사는 모두 본인들의 업체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예비유공자분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비용을 절대 많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공무관련성을 논리적,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등록신청서만 잘 제출하게 된다면 이후 절차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보훈지청 보상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훈처의 요건 비해당 결정 또는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등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구제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행정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확실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경우 오랜기간을 소요하는 만큼 한번 신청할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 또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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