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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7번째 절기를 맞이한 입하입니다. 입하에는 봄이 완전하게 퇴색되고 산과 들에도 신록이 일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정말 날씨가 많이 풀리고 따뜻해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입하를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식도 따뜻하게 전해드리고자하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요건해당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아야할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보훈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보훈심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에 공상인정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보훈처 예산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그만큼 국가유공자 신청자의 수도 증가되는 추세이기때문에 보훈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될 수 밖에없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요건해당판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는 국가유공자인정 제외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법령에 열거한 직무행위 및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병한 부상, 질환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다시말해 입대 전에 공무수행 중 다친 부위에 대하여 병원치료기록이 있다거나 신체검사를 받는 당시에 병력에 대해 자주 언급이 되었다면 보훈심사에서 요건해당판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이발생사실과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요건해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및 근무 중 특별한 외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야한다는 점인데요, 국가유공자법령에 의거하면 직무행위, 교육훈련 중 발생된 외상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 군 복무 중 당한 부상이나 발병된 원인이 분명한 외상으로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병상일지를 포함한 전공상심의자료와 지휘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직접입수한 자료를 점검하여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할때에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군복무중에 다친사실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안되며, 군대에서 발생하게된 부상 및 질환이 공무수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완치된 이후 입대하여 질환이 악화된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보훈처의 심사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해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상의하여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등록을 위해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있으니 어려운 사건들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안내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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