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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도움을 드릴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다양한 질병들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군복무 중 치아상실 시 국가유공자 기준에 대한 안내와 이에 따른 추가정보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게 되면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전역 및 퇴직이후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후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후유보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양한 부상 중에서도 치아상실된 경우는 낙하산 강하훈련 등과 비슷한 훈련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 중 낙하 강하훈련 중 얼굴이 훈련장 바닥에 충격하였다고 했을 때에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중 발생한 분명한 외상으로 치아가 파절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파절된 치아 갯수만큼 후유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의 상이등급 분류 및 기준표를 보며 알아봅시다.
아래의 기준을 살펴본바, 치아가 상실되어서 보철을 하게 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갯수가 5개이상~21개이상이되면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하므로 아래의 국가유공자법 준용규정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 치아상실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용규정을 살펴보면 보철을 한 치아의 경우 망실되었거나 뚜렷하게 결손이 되어야만 상이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만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외상을 받아서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위 준용규정대로라면 치근이 상실된 경우에만 상이등급을 인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상실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상실된 해당 치아의 갯수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지만 부상당한 사실에만 집중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직무행위 및 교육훈련 중에 당한 분명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서 치아가 상실되어야만 합니다. 보훈심의 결과 상이처의 공무관련성이 인정받아야만 요건해당이 되면 치아상실정도를 국가유공자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정받아야 최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문가와 함께 확실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의 경우라면 등록거부처분 결정이 된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의 당위성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 하는 것이 그냥 인터넷의 정보를 통해서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랍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예비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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