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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분들중에 생각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보상심사를 모두 한뒤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결정은 부상의 정도 심하고 경미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직무수행과의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됐다면 실망스러우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된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하려면?]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할때는 자신이 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는지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국가유공자 요건헤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 입증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직접적인 연계성 유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계, 수색, 첩보활동, 화생방, 폭발물 및 위험물 관리, 군범죄의 수사 및 재판, 대량살상무기 해상불법행위 단속, 검문활동, 해난구조, 인명구조 등 이에 준하는 행위들을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발생해야만 합니다. 이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규정해 놓은 직무행위여야 하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훈심사기준은 까다롭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훈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준비를 한다면 등록변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유공자가 될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작용대상구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가 정식등록된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개인별 상활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서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등록신청이나 적용대상변경신청도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전문가에게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이서준행정사가 확인한뒤에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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