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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를 입대 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대전 동일한 질병이 없어야 하며, 직무수행의 행위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객관적&의학적인 입증자료가 남아있다면 몇십년이 흐른다고 해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입대전 10년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이력을 전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부상부위에 대한 입대전 진료기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대전 상이처부위를 치료한 이력이 남아있다면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입대전 치료기록이 남아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입대전 치료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 신청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재결례나 판례에서는 입대전 동일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영 신체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입대를 하였다면 입대후 군복무를 하면서 기존질환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고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관관계를 인정받을수 있는 입증자료들이 중요합니다. 발병하게 된 경위나 치료기록에 대한 입증자료들과 객관적으로 작성한 등록신청서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기왕증으로 요건비해당을 받았다면? ]
만약 입대전 기왕력으로 인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비해당 판정을 했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준보다 완화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기간을 도과했다면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통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맨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준비하는것보다는 국가유공자 법령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이나 심사기준에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을 하면 직무수행과 부상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 심사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매우 지루하고, 까다로우며 엄격하게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빠르고 철저하게 입증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윈행정사무소에서는 예비국가유공자분들의 발병 경위와 현재 후유장해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한뒤에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서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작성을 해주시면 확인 뒤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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