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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전에는 건강했는데, 입대 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약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장해정도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술여부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건해당이나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발생한것을 객관적인 서류들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발병경위서, 의무기록지, 소속기관의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근무기록지 등을 준비해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때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세세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건심사 이후 신체 상태에 따라 수술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수술비용도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경도 이상의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통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는 상이처의 장애상태가 가볍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시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여부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술여부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직무행위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인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되도록 빠르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기다렸다가는 의무기록을 분실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건심사 이후 요건해당 판정을 받은 다음에 수술을 해도 늦지 않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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