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도 어김없이 국가유공자 소식을 전하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행정심판청구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의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을 하거나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등의 권익을 침해를 당하여서 행정기관에 대한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혹가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권리구제 수단의 성질은 동일하지만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며,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으로써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의사결정, 재결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60일이내에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진행되는 행정소송보다 결정이 빠른편에 속합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의 처분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매우 강력한 형성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라는 행정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할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시키는 행정심판청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 중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전역이후에 상세불명 천식으로 신청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한 상세불명 천식과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국군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보면 청구인이 비흡연자, 과거력에 알러지 정보도 없으며, 가족력에 대한 특이사항도 없음으로 기록되어있어 유전적 요인 및 알레르기 체질에 의한 사건 상이발병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국군강릉병원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3) 전공상심사의결서에 따라 입대 이전 천식증상이 없었으나 보행중에 갑작스런 호흡기 이상증상을 발견하였다.
4) 군입대전까지 질병이 없던 청구인이 군 입대이후 전역까지 군 복무의 대부분의 기간동안을 수색중대원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천식 원인의 물질에 노출되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행정심판청구를한 신청인의 주장을 타당하게 결론을 짓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의 상이의 발병 및 악화와 직무수행,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항여 국가보훈처의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거부처분이 있게됨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되어야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개인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종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해당안내 (0) | 2019.05.18 |
---|---|
비호지킨림프종 국가유공자 등록안내사항 (0) | 2019.05.17 |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성 (0) | 2019.05.15 |
제 사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0) | 2019.05.14 |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유리할까? (0) |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