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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계속해서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상담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면 군 입대전에 징병신체검사를 통해서 정상범위인 1급~3급을 해당판정받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귀질환이 발병되어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발생된 희귀질환과 직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종양의 경우, 해당 질환과 직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군인들에게 발병되고 있는 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에 소극적인 태도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등록신청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훈심의기준이 더욱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보훈처 공상심의 요건해당을 받기 위해서
먼저, 현재까지 밝혀진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원인으로는 면역장애와 특정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 등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발병의 원인중에 하나는 직무수행 중 발견됨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입대 후 1년 경과전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질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소 입대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 경험상으로는 악성종양과 희귀질환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인정된 사례들의 공통점은 먼저, 악성종양과 같이 희귀병이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한 경우와 기존의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 중에 악화되어서 암으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신청을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니뭐니해도 신청전 확실한 정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희귀병질환과 같은 경우 더더욱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윈 행정사사무소는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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