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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후 보훈병원을 통해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등급미달로 처분을 받는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등급기준미달 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or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신체검사 결과에서 등급기준미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판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거나 상이처의 재발 or 악화를 입증할만한 전문의의 진료자료(진단서)를 첨부하여서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의미한다.
2. 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 행정심판
신체검사을 통해 등급기준에 미달이 되었다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한 관할 보훈지청장 및 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등급기준미달 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한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상이군경의 신체검사시 적절하지 못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진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명백한 오류로 인하여 신체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검사가 위법으로 행하여 졌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가능한 일일까요?!
1. 가장 먼저는 신체검사가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과 형식적으로 행하여졌음을 전문의의 소견과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등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합니다.
2. 입증자료가 국가유공자법상의 기준과 범위에 부합하도록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여서 주장되어야합니다.
3. 행정심판청구인이 그 동안에 치료를 받았던 경험과 관련된 근거기록을 주장하고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주장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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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서 피청구인의 관할보훈지청장 답변서를 검토하게 되면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이 재량권 범위안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진 처분임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을 기다린 후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반드시 90일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거부처분 전문 윈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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