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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받은 경우, 반드시 민형사적인 책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로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군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희생을 당하는 경우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군복무를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의무복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에 당한 부상 및 질병 발병으로 전역 및 퇴직을 한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후유장애의 정도에 준하여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하는 헌법적인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보상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구체화해놓은 것이 바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복무 중 부상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는 절차는 다소 번거롭고 까다로운 편일 뿐만 아니라, 등록될 확률도 높은 편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반드시 군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와 직무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예를들어, 악성종양와 같은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발병되는 원인이 불분명하기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확률은 더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도 질병과 직무행위간의 간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악성종양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의에서 공상인정으로 받기 위해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악성종양이 석면 및 벤젠 등의 발암 위험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물질을 직접취급하게 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2.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의학적 판단 및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발생되었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 판단된 경우
이는 근무환경과 근무기간, 직무수행당시의 상황과 직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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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이 원인이 되어 진단하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등급이상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동능력상실 정도도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주관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훈보상제도의 경우 군 복무중 당하게 된 신체적 희생정도가 사회생활의 제약정도,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반드시 악성 종양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입증해야합니다.
악성종양으로 인한 상이등급은 4급에서 7급이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는 악성종양으로 인하여 평균인의 3분의2, 4분의1이상의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등급의 경우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성종양으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입증이 필요하므로 첫 신청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위해 위에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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